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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Press release 뉴스타파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당사 입장을 밝힙니다.

DATE2023-02-23


1. |주|우리 허위보도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요청


우리기술은 뉴스타파의 131 2차 보도 전까지 사업과 무관한 이슈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아 대응을 자제하였으나, 

해당매체는  의혹  제기를  목적으로  언론윤리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없이  확증편향에  따른  일방적인 

왜곡보도를 거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외부  신인도 하락,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사업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난 26일 

뉴스타파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상응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주가조작이 주장하는 시기 우리기술 주가는 오히려 하락


2010년 우리기술의 월평균 주가는 2 4,419원 이후 2,282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주가조작세력이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하는8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주가는 

2,663원에서 1,741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동년  8월 경  당사의  원전제어  핵심기술  국산화와  터키  등  원전수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상승한 바 있으나 

이  시기조차  상승률이  최고  28%에  불과해  상식적으로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10   12월말   주주명부를   보면   뉴스타파가   주가조작 가담자로 주장한 A, B씨가 각각  8만주6만주를 

12월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수익구간에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주가조작이 인정됐다는 뉴스타파 2차보도는 허위


당사는 2000년 코스닥 상장 이래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적이 없으며, 뉴스타파가 언급한 판결에서 인정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으로 지목된 김모씨(전 토러스증권 지점장)의 수재혐의 재판과 

관련한  당시 투자자  A씨의 진술내용(김모씨가 주가를 관리하고 우리기술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믿었다)을 마치 판사의 

견해 또는 법에 따른 판결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인용하여 우리기술이 작전주였다는 것은 이미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

이고 김모씨의 주가조작 관여가 2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오도하였습니다.


투자자  A씨는 당시 우리기술에 대한 횡령혐의(담보주식 무단처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사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김모씨에  대한  2심  판결도  투자자  A씨가   김모씨에게  준 돈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어  수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지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는 해당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해당 재판에서 다룬 개인수재 혐의의 발생시점은 2009년이어서 뉴스타파가 당사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0 8월부터 2011년 초와는 그 시기조차 맞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주주,  고객  및  임직원  분들께  혼란을 끼친 점 양해 말씀 드리며, 당사는 허위·왜곡보도로 인해 실추된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에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 및 재유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뉴스타파를 

포함한 언론관계자 분들께 재차 호소 드립니다